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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나5113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8.경 D, E와 함께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이사로 근무하였고(원고는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 20,000주 중 33%인 6,6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조카인 피고 B는 2006. 3. 27.경부터 2008. 5.말까지 위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B는 2008. 3. 29., 같은 해

4. 10., 같은 달 11., 총 세 차례에 걸쳐 화성시 G 소재 F의 자재보관 야적장에서 위 회사 소유의 에이치 빔, 잡철물 등의 건설자재를 절취하였다

(이하 위 절취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B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하여, 2008. 6. 24. F과의 사이에, 피고 B가 F에게 1억 1,4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원고가 F의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자신이 보유하던 위 회사 주식 6,600주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B는 F에게 1억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C은 자신의 동생인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대위하여 2008. 6. 24. F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08. 12. 31.까지 D 내지 F에게 피고들과 공동발행한 약속어음금 6,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총 1억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후 피고 B는 원고에게 1,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위변제금 1억 원( = 1억 1,400만 원 -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