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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0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계좌로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고 그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지시받는 등 성명불상의 총책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3. 11:30경 인천 부평구 롯데마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즐톡’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D의 비자금을 보관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자신들에게 돈을 보내는데 그 돈을 입금 받을 통장을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한 돈의 일부를 빌려 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검찰청 G 수사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피해구제를 해 주겠으니 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에서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0. 23. 14: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