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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24 2016고단357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57』 [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시 보건소 보건 위생과 위생 팀 소속 식품 위생 7 급 공무원으로서, 2005년 경부터 B 시청 및 B 시 보건소에서 관내 식품제조가 공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 단속, 유통식품 수거 검사,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 주식회사 D에서 썩은 밀가루를 제품 생산 원료로 사용한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국민 권익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함께 2016. 4. 12. 오전 E에 있는 위 D 공장에 단속을 나간 뒤, 2016. 4. 26. 국민 권익위원 회로부터 위 D 관련 의결서 원본 및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인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전체‘, ’의 결서 사실관계 확인서에 포함된 9 장의 사진‘ 이라는 이름의 압축 파일이 저장된 CD 1 장을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26. 경 F에 있는 B 시 보건소 위생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국민 권익위원 회로부터 의결서 원본 및 증거 사진 등이 들어 있는 CD 등을 송부 받은 직후 D 생산지원팀장인 G에게 전화로 의결서 원본 등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 온 G에게 의결서 원본을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사진 촬영하도록 하였다.

위 의결서는 ‘ 부정 원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 의혹’ 이라는 표제를 달고 ① 2016. 4. 12. D 현장 조사 결과, ② 신고자 및 현장조사 확인 사실 검토 결과, ③ 경찰청 및 B 시에 위 사건을 이첩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향후 수사기관 및 행정청의 D에 대한 수사 및 단속, 행정처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의결서 원본을 D 직원인 G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