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4 2018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0:40 경 전 남 진도군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동외교 차로 쪽에서 남동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5세) 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냉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45세), H(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상해를, 피해자 J( 여, 4세), K( 여, 4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L(5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N(5 세), O( 여, 4세), P(5 세), Q(4 세), R( 여, 3세), S(3 세), T(4 세), U( 여, 3세), V( 여, 4세) W( 여, 3세 )에게 각각 약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X(3 세), Y(3 세), Z(4 세 )에게 각각 약 1 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AA( 여, 3세 )에게 약 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