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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9384

공유물분할

주문

1. 인천 중구 B 대 22.8㎡ 및 위 지상 연와조 와즙 2층 영업소 1층 26.45㎡, 2층 26.45㎡를 경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인천 중구 B 대 22.8㎡ 및 위 지상 연와조 와즙 2층 영업소 1층 26.45㎡, 2층 26.45㎡(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원고 8/9, 피고 1/9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상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