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6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8. 11:56 경부터 같은 날 12:06 경 화성시 C 상가 건물 4 층 피해자 D(41 세, 여) 가 운영하는 E 약국 내에서 피해자에게 처방 받은 약값을 결제한 후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버르장머리 없는 년,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 버르장머리 없는 년, 이 사기꾼 년 들아 약값 5천원을 더 받아 쳐 먹냐,

내가 심 평원에 전화를 해서 영업정지를 먹여 버리겠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8. 16:00 경부터 같은 날 16:10 경 사이 위 약국에서 위와 같이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재차 방문하여 “ 내가 조제해 간 약을 환불 및 반품해 달라, 약국에서 약값을 올려 받는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1. 17:10 경부터 같은 날 17:20 경 사이 위 약국에 화성 동부 경찰서 태안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그곳에 출입한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이 네, 마약 팔아먹는 년, 동네에서 사기를 치는 년, 버르장머리 없는 년” 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제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꾼이 네, 마약 팔아먹는 년, 동네에서 사기를 치는 년, 버르장머리가 없는 년" 이라고 하는 등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