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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82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서울 강남구 C, D,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위 토지에 계근대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집한 고물들을 쌓아놓은 것이 적발되어 이에 대하여 2012. 9. 27. 서울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7.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재차 2012. 10. 18. 서울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2. 10. 26.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남구청장의 고발장

1. 입증자료(시정지시), 입증자료(시정촉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