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15:2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전하던 E 택시 안에서 운행 경로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모습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목격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와 같은 운전자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