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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4고합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46 관양육교 버스정류장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보고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바(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지 4일이 지난 2014. 7. 14.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 경찰관과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해 경위를 확인하던 중, 경찰관이 그곳을 지나던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저 아저씨 아니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 이르렀는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범인식별절차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낮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등 참조). ②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이유가 범인이 입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