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1. 23. 사기 피고인은 2015. 1. 23. 일시 불상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연어사업을 하는데 물건 값이 없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 국세 1,200만 원 및 대출 채무 2,000만 원이 밀려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5. 2. 13.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자금이 더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 수협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각 전화 녹음 요약서
1. 새마을 금고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