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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9. 22: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0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2008년, 2013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9.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