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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3다216013

매매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의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각 원고별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면서, 원고 A, B, C, D, E, J(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위 토지에 관한 최초 공유지분 취득일이 모두 ‘2012. 8. 12.’임을 전제로 그때부터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1981. 11. 무렵 분할 전 인천 남동구 R 전 337㎡ 이하 '분할 전 R 토지'라 한다

위에 원심 판시 이 사건 상가가 건축되었는데, ㉡ 부분 토지는 분할 전 R 토지에서 2010. 10. 8. 분할된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사실, ② 원고 A, B, C의 경우 각 1999. 5. 19.부터, 원고 D는 1989. 5. 10.부터, 원고 E은 1981. 12. 31.부터 각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내지 공유자들로서 각 구분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분할 전 R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 J의 경우 그 시기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분할 전 R 토지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 부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최초 공유지분 취득일인 2010. 8. 12. 전에 이미 ㉡ 부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상태였고, 원고 J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최초 공유지분 취득일인 2010. 8. 12. 전에 이미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