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건천1길 140-4 앞 도로를 산내면 방면에서 건천읍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후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측으로 굽은 시속 60km의 속도제한이 설정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적정하게 줄이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9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14경 후송치료 중이던 같은 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경골, 비골 등 다발성 늑골골절로 발생한 혈흉에 따른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 내사보고(K의 레카 차량 및 K이 현장 도착 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건천파출소 초동 출동시 산내에서 건천 방향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 상황 촬영 및 L 주유소 CCTV 분석),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J 상대 현장조사),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