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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5구합53163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1. 김포시 B 답 662㎡ 및 C 답 682㎡(이하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설물을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이며 해당 농지가 전용될 경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이 우려되고, 사업계획서상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용도로 부적정하므로, 농지법 제37조 제2항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저촉되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동의 함”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 부분과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 우려’는 농지법동법 시행령에 비추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이지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업계획서상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용도로 부적정하다고 적시하였으면서도,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