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1. 김포시 B 답 662㎡ 및 C 답 682㎡(이하 2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설물을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이며 해당 농지가 전용될 경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이 우려되고, 사업계획서상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용도로 부적정하므로, 농지법 제37조 제2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저촉되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부동의 함”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중 ‘농업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 부분과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 우려’는 농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비추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이지 반려처분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반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업계획서상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용도로 부적정하다고 적시하였으면서도,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