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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11142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토지 720㎡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는데, 2007. 10. 18. 위 토지 중 1/3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이 D에게 매각되면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동안 총 6,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동안의 차임 14,400,000원(= 300,000원 × 48개월)을 지급했어야 하는데 그 중 6,500,000원만을 지급하여 현재 피고에 대하여 연체차임 7,900,000원(= 14,400,000원 - 6,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연체차임 7,900,000원을 공제한 2,100,000원(= 10,000,000원 - 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차임을 공제한 2,100,000원(= 10,000,000원 - 7,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