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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8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로, 2015. 8. 23. 14:5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철근빔, 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수회 힘껏 내려치며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창문에서 떨어져 죽어버리겠다. 내가 나오면 너를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257]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5. 7. 29. 08:3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11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을 찾아가, 그곳 출입문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식당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전항의 E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 렌치를 들고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G 모닝 차량의 창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2. 20:40경 제2의 가항 기재 ‘F’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내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와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을 다시 찾아가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사다리비계바퀴(건축공구, 속칭 아시바)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가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