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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노11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11. 4. 17:0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씨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을 내게 되었다, 무협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고 하여 괘씸죄에 걸려서 벌금 500만 원이나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같은 달

7.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말을 전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