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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 와 피해자의 처 E 운영의 ‘F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자로, 2015. 9. 23. 경 부산 북구 G 상가 지하층 소재 ‘D ’에서, 피해자에게 “ 사모님이 100만원 가불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은행 문 닫기 전에 꼭 송금 부탁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가불을 해 준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I)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문자 내역 및 음성 파일 제출에 대한) 및 CD 자료,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월급 여 확인 및 추 후 변제사실 확인에 대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가불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