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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6가단44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14,88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20. 대부기간 2007. 2. 20.부터 2012. 2. 19.까지, 대부료 연 3,100,000원인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2. 2. 20. 대부기간 2012. 2. 20.부터 2017. 2. 19.까지, 대부료 연 2,701,310원인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5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그 밖에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위반한 때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원고의 참여 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짐을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며,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2013. 6.경부터 2014. 9. 13.경까지 지인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피고의 짐이 보관되어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2013년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0. 15.경과 2013. 12. 9.경 피고에게 그 납부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계속 2013년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