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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11 2017고단2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1:41 경 보령시 C에 있는 D 마트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설거지를 하기 위해 잠시 빼놓은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1캐럿 다이아 반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수사)

1.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상점의 화장실 안에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가 깜박 하고 놔두고 온 다이 아몬드 반지를 절취하여 갔다.

위 반지는 피해자의 결혼 예물로서 주관적 가치가 매우 크고 객관적인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반지를 지인을 통해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서 영장에 의해 체포가 되어야만 조사를 받는 행태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나 아가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현재까지 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