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로 징역 6월을,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2010.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0.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4. 04:10경 전주시 덕진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피고인의 문신을 보고 겁을 먹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나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약 1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등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이나 재떨이로 때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프라스틱 재떨이 사진등 붙임관련), 수사보고(모텔관리자의 진술 청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