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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누683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별지 “관련 규정”의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별지 기재 내용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2013. 10. 8. 참가인 감사위원회의 조치요구 통보가 있은 후 2차례의 인사위원회 소집을 거쳐 2013. 10. 15. 이 사건 해임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는 참가인이 2013. 10. 17.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의식하여 위 징계절차를 서둘렀기 때문이고, 이와 같이 위 징계절차가 2주가 되지 않는 기간에 졸속으로 진행된 탓에 원고는 충분한 준비를 통해 원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을 하고 원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여 방어권 및 절차참여권의 침해를 받았다. 2) 원고에 대한 참가인 감사위원회의 조치요구 시 원고의 상훈 수여실적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원고의 방어권 및 절차참여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1, 2, 5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12, 13,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3. 10. 4. D의 민원을 접수하여 D의 진술을 청취하고 2013. 10. 6.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후 2013. 10. 8. 참가인 사장에게 특정감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13. 10. 8. 원고에게 2013. 10. 11. 16:00로 지정된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2013. 10. 11. 및 2013. 10. 14.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