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유골손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의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명의의 각 개장 신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 발굴 및 유골 유기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부모 I, J가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유기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명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