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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0고단4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7: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 150m 구간의 도로에서 C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혈 중 알콜 농도 0.031%) 감정 의뢰, 감정서( 혈 중 알콜 농도 0.034%),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혈액 5cc), 압수 물건처분( 폐기)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4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충분히 술이 깬 것으로 알고 운전을 한 것이므로 단순한 숙취 운전에 불과 하고 의도 적인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