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2010년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B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영우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으나, 영우건설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2010년 10, 11, 12월분만 시공하고 2010. 12.경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1. 2. 16.경 원고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2010년 10, 11, 1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았으나, 다만 노무비, 자재비 등 공사비용은 원고가 직접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고(외형상 원고 직영형식) 추후 시공된 수량에 미리 정한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정한 기성공사대금과 위와 같이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한 공사비용을 비교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0. 4.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2011. 9. 30. 기준)를 공사대금 2억 5,5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그 전과 달리 피고가 노무비, 자재비 등 공사비용을 책임지고 지급)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2011. 2.경부터 2011. 9. 30.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직불한 공사비용은 1,017,038,269원이다.
마.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로부터 2011. 11. 30.부터 2012. 6. 8.까지 합계 2억 5,370만 원(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2011. 10. 4.자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정산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