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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14 2012구단101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2. 8.경 현대자동차 (주)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울산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변속기 보전부에 소속되어 보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인데 2009. 6. 11. 스핀들 교체작업을 하던 도중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고관절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피고의 요양급여승인아래 2009. 12. 31.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1.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고, 2010. 5. 6. 울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2010. 6. 30. 피고로부터 ‘2009. 6. 24.자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와 2010. 5. 10.자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를 비교한 결과 추간판팽륜 및 퇴행성 추간판전위증 소견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7. 20. ‘신경감압술, 요추 제4-5번간’이라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2011. 7. 14.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이라는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1. 9. 23.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 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