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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0. 10. 4. 선고 2000가합1675 판결 : 항소

[배당이의][하집2000-2,52]

판시사항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도 민법 제262조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래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고,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공유근저당권자들은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되며 이 경우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

권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주 외 1인)

피고

성갑조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주문

1.이 법원 99타기5536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0.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금액 및 배당액을 금 30,000,000원에서 금 90,000,000원으로 변경하며, 나머지 금 36,696,940원을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성갑조, 김명희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원고와 소외 이숙란, 신경근은 1990. 8. 28. 소외 서순제에게 금 60,000,000원을 변제기일 1990. 11. 28.,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서 울산 중구 반구동 153-2 전 269㎡ 중 위 서순제 소유의 12분의 1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1990. 8. 28. 접수 제10328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위 서순제, 근저당권자 원고, 위 이숙란, 신경근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이숙란, 신경근은 사정에 의하여 금원을 대여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혼자서 위 서순제에게 금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위 서순제는 원고에게 1992. 7. 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사업의 도로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위 서순제는 울산광역시로부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자,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1999. 10. 22. 이 법원 99타기4892호로 청구채권 90,000,000원(원금 60,000,000원+이에 대한 1992. 7. 7.부터 1994. 7. 6.까지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30,000,000원), 채무자 위 서순제, 제3채무자 울산광역시로 하여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김병한, 남쾌원, 엄순택은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으며, 피고 성갑조, 김명희는 위 서순제에 대한 각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으며, 위 서순제의 채권자인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무렵 울산광역시에 송달되었다.

다.그 후, 제3채무자인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181,821,580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고(공탁번호 99금3522)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이 법원이 2000. 3. 17. 이 법원 99타기5536호로 배당을 함에 있어 집행비용 124,6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81,696,940원을 배당순위 1번 위 김병한에게 채권금액 30,000,000원, 배당순위 2번 원고에게 채권금액 30,000,000원, 배당순위 3번 위 남쾌원에게 채권금액 20,833,333원, 같은 순위 위 엄순택에게 채권금액 4,166,667원을 각 배당하고, 배당순위 4번인 피고들에게 나머지 금액 96,696,940원을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판 단

원래 수인의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근저당권은 준공유자들의 피담보채권을 모두 합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준공유비율을 정할 수 없고, 그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공유근저당권자들은 각자의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것인바(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준공유관계에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법원 99타기4892호로 청구채권 9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근저당권의 준공유자인 위 이숙란, 신경근은 위 서순제에 대한 채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은 금 90,000,000원이고 따라서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은 100%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일반 채권자인 피고들보다 금 9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이 2000. 3. 17. 99타기5536호 배당절차사건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 대한 채권금액 및 배당액을 금 30,000,000원에서 금 90,000,000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나머지 금액 36,696,940원을 피고들의 각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하여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법원이 2000. 3. 17. 작성한 배당표의 기재는 부당하므로 그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상길(재판장) 윤기수 윤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