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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5.28 2018가단2027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