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4 2016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2:16 경 광명 시 B 빌딩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 죄송합니다
’ ‘ 한 번만 봐주세요
’ 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하면서 1회 2015.10.26. 02:39 경, 2회 같은 날 02:49 경, 3회 같은 날 02:59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