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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7노32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관련 기망에 대하여 원심은 의료법인 G(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채권자 H의 신청에 따른 2015. 10. 26. 자 강제 경매( 이하 ‘ 이 사건 강제 경매’ 라 한다) 의 청구 액에 2015. 8. 24. 자 임의 경매( 이하 ‘ 이 사건 임의 경매’ 라 한다) 의 청구 액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I(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이 2016. 1. 18. 이 사건 강제 경매 청구 액 362,801,369원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임의 경매 및 강제 경매의 청구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각 별개의 채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추가 채무, 추가 공사비용, 토지사용 승낙 관련 기망에 대하여 피고인, 피해자, L이 2016. 1. 18. 경 ‘ 약속 이행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2015. 9. 9. 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채 현황 표를 보지 못하여 위 부채 현황 표에 기재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93,709,610원과 K에 대한 구상 금 채무 678,174,492원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들 J가 K로부터 위 구상 금 채무를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와 L은 의료법인 재단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서 의료법인 재단의 운영경험이 있는 피고인과 J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J의 채권을 인정하여 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서 제 8 항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