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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스포츠 회사 운영에 사용하고 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전화를 받고 기존에 있던 피고인의 채무 83만 원을 대위 변제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6. 11.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 새마을 금고 C) 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인 같은 달 27. 14:00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용), A 고객정보 조회 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