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60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광역시장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2. 1.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D에게 중고차량을 매매하면서 D가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그를 대출모집대행사인 C에서 13,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인 26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건의 대부중개를 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322,1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수수료 지급내역, 할부계약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