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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1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건물, 2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인 F가 2013. 12. 31. 10:30경 위 E병원에서, 직장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구강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G의 구강검진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법 위반자(의료기관 근무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구강검진은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고 치과위생사에 의하여 이루어져 그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