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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1:17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중앙버스 차로를 안락 교차로 방면에서 동래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50 세) 의 안면 부위를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중 상해),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가중영역 (8 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2개 이상의 당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버스 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