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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0 2013고정10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2. 9. 11. 04:10경 부산 해운대구 D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시비가 되자 경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좃대로해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니좃대로해라"며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죄는 친고죄인데(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피해자들이 2013. 5.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