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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7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서 비철 판매업을 영위하는 ㈜D 의 실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90,507,9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98,035,92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3.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189,309,5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92,998,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매입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각 세금 계산서

1. 공동사업 계약서 (F), 계좌거래 내역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