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원고에게,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도면표시 1, 2, 5,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으로 대구 중구 C 소재 D역 지하3층 대합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D역 지하3층 대합실 중 별지 도면표시 1, 2, 5, 4,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99.87㎡(이하, ‘선내 가부분’이라고만 한다), 같은 도면표시 6, 8, 9, 10, 12,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0.6㎡(이하, ‘선내 나부분’이라고만 한다), 같은 도면표시 10, 11,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94㎡(이하, ‘선내 다부분’이라고만 한다)를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 부분에 유리판넬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이를 상가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공간으로 구획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A은 그 중 선내 가부분과 선내 나부분을 점유하면서 유리판넬 시설물로 구획된 공간 안에서 판매대 등을 설치하고 수입과자 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B는 그 중 선내 다부분을 점유하면서 마찬가지로 유리판넬 시설물로 구획된 공간 안에서 판매대 등을 설치하고 꽃판매 등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일부 서증의 가지번호 생략),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퇴거의무 선내 가, 나, 다부분은 원고의 소유물이다.
피고들이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유리판넬 시설물로 구획된 공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가. 피고들은 임차인인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간들을 전차한 것이고(피고 주식회사 A은 2018. 6.경에, 피고 B는 2018. 11.경에),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간들을 전차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