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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408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 17:10 경 부산 동래구 B 건물 *** 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 및 그의 연인인 피해자 D( 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29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제지 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다.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 전력

가. 판결문 사본

나.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 추행의 점 :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 전력의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 상호 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