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6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5. 06:11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1~6, 8~14, 20번
1. 판시 전과 : 검증 16,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