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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8 2015가단1054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2.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원고가 2013.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 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4. 2. 1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5. 1.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4. 2. 1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