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1 2014고정12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D, E 소재 인삼밭의 소유자로서 위 인삼밭에 식재되어 있는 인삼(3년근) 720칸(2012. 10. 20.경 F에게 매도)을 보관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차1417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2013. 9. 4. 위 인삼밭에서 위 인삼을 압류하고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인삼밭에서 압류물건인 위 인삼 720칸을 수확하고 이를 충청남도 금산 소재의 시장에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인삼포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