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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01 2014고정12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D, E 소재 인삼밭의 소유자로서 위 인삼밭에 식재되어 있는 인삼(3년근) 720칸(2012. 10. 20.경 F에게 매도)을 보관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소속 집행관 G는 채권자 H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차1417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2013. 9. 4. 위 인삼밭에서 위 인삼을 압류하고 공시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15.경 위 인삼밭에서 압류물건인 위 인삼 720칸을 수확하고 이를 충청남도 금산 소재의 시장에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인삼포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