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411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12,328원 및 2016. 12. 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11. 30.까지 4,612,328원의 연체 임차료 및 관리비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들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차물의 인도, 연체임차료 및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