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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노8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가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 겸 위 ‘D 카페’ 임대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 계약 당시 피고인의 친척 E의 처제 행세를 했던 사건 및 위 카페의 권리금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사건 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5: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더 이상 나는 D 세입자를 인간취급하기 싫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05경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내가 찾아갈려고 했거든. 이 버릇없는 년”, 같은 날 16:17경 “나이 어리고 열심히 사는 거 같아 이뻐했더니 아주 있는 대로 꼴갑떠는년, 나보고 쓰레기랬지. 주둥이를 찢고 싶다만 니년 언니봐서 참는다.”, 같은 날 16:19경 “F랑 동등하게 그간 십만 원씩 덜 낸 부분 지금 당장 송금하세요. 큰소리 떵떵 치니 안 받을 수가 없네. 꽤 여러 달 되지”, 같은 날 17:20경 “괴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온다. 야 이년아. 왜 돈안보내니. 너 큰소리 쳤지 암튼 이따가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