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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2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실형 등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공용물건손상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