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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18: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공원 공영 주차장 피고인 소유의 G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청소년 I( 여, 14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I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가족관계 증명서, 청소년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 교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 임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I은 만 14세 (J 생) 의 중학교 2 학년생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 피고인을 만난 당일 검정색 맨투맨 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옅은 색조 화장을 한 상태였다.

” 고 진술하였다.

나. 또 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학생인지 물어봐서 학생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 교복은 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