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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누526 판결

[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262;공1985.8.15.(758),1060]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감면대상은 지정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 개발사업지정자 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조세감면신청을 마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 , 제4항 의 규정은 이러한 모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별하지 않고 조세감면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선창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3조의3 제5항 은 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고 한다)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78.2.8 대통령령 제8844호) 제2조의 4 제1항 , 제2항 은 위 집합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위 주택건설용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서민주택)을 건설하는 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2호) 제2조의 4 제3항 은 위 법조에 의한 신청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또는 집합주택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제4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양도자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당해 감면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조세감면제도는 서민주택건설과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서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건설용지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사람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저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그 토지의 양도시기가 양수인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호 에 의하면 같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만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면 현재는 위 요건 상당의 당해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나 이를 양수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후 서민주택 규모의 아파트건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서민주택 용지를 양수할 수 있는 길(이와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예상된다)을 사실상 막아 서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위 법 취지에 역행하고 또한 서민주택건설의 촉진정책에 호응하여 서민주택건설용지를 보다 먼저 제공하는 양도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로 되어 형평상으로도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5항 소정의 감면대상은 지정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조세감면신청을 마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 , 제4항 은 이러한 모법의 취지에 따라 이를 구별하지 않고 조세감면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할 것 이니 원심판결이 원고가 장차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서민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소외 주식회사 한양주택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한 후 위 한양주택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4 제3항 소정 기간내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라도 이 사건 대지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은 같은법 제3조의 3 제5항 소정의 면제대상 이라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특별부가세부과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 조세감면규제법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판시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