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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나10284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15행의 “별지 배당표 기재”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88,000,000원, 선정자 E에 대한 배당액을 2,603,547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을 20,854,893원, 선정자 A에 대한 배당액을 5,168,328원으로 하는 내용의”로, 제16, 17행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 A, E, D”을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 각 고친다.

제2면 내지 제6면의 “원고들”을 “원고 등”으로, “원고 D”을 “원고”로, “원고 E”을 “선정자 E”으로, “원고 A”을 “선정자 A”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1행의 “배당받고자”의 다음에 “F과 통모하여”를, 제2행의 “주장하며”의 다음에 “허위의”를 각 추가하고, 제13행부터 제16행의 “지급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F은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총 8필지의 토지 중 F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인 합계 10,195평 중, 2,000평을 1989.경 원고에게 8,000만 원에, 250평을 1990. 5.경 선정자 E에게 1,000만 원에, 500평을 1990. 8.경 선정자 A에게 2,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고, 원고 등은 그 무렵 F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제5면 제3행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로, 제5행의 “않은 점”부터 제6행의 “않았다”까지를 "않았고, 다만 원고와 선정자 E은 확인서(갑 제2, 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매매대금에 관하여는 언급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