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및 대여금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4. 7. 9...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F은 2008. 10.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다.
나. 피고들은 2008. 11. 20. 인천지방법원 2008느단397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8. 12. 11.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4. 7. 9. 접수 제61736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 대여금 청구 갑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은 2004. 3. 30.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 30.,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전제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F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는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에게 33,333,333원(= 100,000,000원 ×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 E에게 각 22,222,222원(= 100,000,000원 × 2/9)이 상속된다.
다만 피고들은 상속재산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3,333,333원, 피고 C, D, E은 각 2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