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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68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가) G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2. 12.경 창원시 의창구 I 지상 3층 상가신축공사 및 8층 16세대 J건물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에 필요한 공과금 및 각종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H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2012. 12. 3.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 4., 이자율 연 5%,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2. 5. 피고 B에게 추가로 1,340만 원을 변제기 2013. 1. 5., 이자율 월 5%, 지연손해금률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12. 31. 피고 B과 사이에 위 원금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자율과 지연손해금률을 각 연 30%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피고 B으로부터 작성받았다.

(라) 그 후 피고 B이 위 각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 23. 피고 B과 사이에 그 때까지의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700만 원으로 정산한 후, 위 7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5., 이율 월 5%, 지연손해금률 월 10%로 정하여 다시 피고 B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B과 G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피고 B과 G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