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노상을 체육공원 쪽에서 시화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08,7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차량을 놓아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E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